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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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붕재 교체작업중 지붕재 탈락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7
예방대책1.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2. 추락방호망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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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지붕 교체공사중 채광창 파손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5
예방대책1. 안전대 착용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후 작업실시2. 지붕작업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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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터널 강지보 설치 작업중 부석 맞아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4. 8. 6. 08:51
예방대책1. 터널 등의 건설작업 하는경우 낙반 또는 낙석등에 의하여 위험을 미치 우려있는 경우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의 조치를 사전에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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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전기차 분전반 인식표 교체 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48
예방대책1. 전로의 정비, 점검시에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실시2.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한훈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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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로봇점검 작업중 로봇 작동하며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45
예방대책1. 로봇 수리,검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 위해 전원 차단2. 로봇 점검 등의 작업시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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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톤백적재 작업중 톤백 무너지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35
예방대책1. 창고 등에 화물 적재시 불안전한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적재실시2. 적재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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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지게차가 급정거하여 싣고 있던 자재가 무너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2. 16:01
예방대책1. 작업장 내애 보행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전용통로와 구분 실시2. 작업시 운행통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수행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