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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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폐수처리장 철거작업중 황화수소 중독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2. 15:58
예방대책1.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전,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실시2.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송기마스크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4. “산소결핍”이란 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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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물외부 비계해체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2. 15:56
예방대책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실시2.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요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여부 확인등 안전관리 철저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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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환풍구내부에서 전등 설치 및 결선 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8. 17:15
예방대책1.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서 작업시 반드시 해당전로 차단실시2. 전기작업시 절연장갑등 보호구를 착용한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의 전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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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쓰레기 반출작업중 건축물 붕괴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8. 10:50
예방대책1. 구축물의 해체작업시 대상 구축물이 이상이 있는지 안전성등을 점검실시2.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충분한 보강조치를 한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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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동중 차량후미발판 떨어져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8. 10:48
예방대책1.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것을 금지2. 반드시 차량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여 이동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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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크레인 인양작업중 용접부 파단으로 러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8. 10:38
예방대책1, 러그는 인양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로 용접실시2. 용접부위가 찢어져 파단되지 않도록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4. 체인블록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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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선박엔진 블록 취부 작업중 블록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24
예방대책1.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동방지조치 실시2.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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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선박엔진 내부 청소작업중 선박엔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20
예방대책1. 기계 청소,정비 작업은 기계운전 정지, 기동버튼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2. 작업지휘자 지정 배치 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