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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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코일 규격확인중 코일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9. 17:06
예방대책1.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등 안전조치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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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섬유조합기 청소작업중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9. 14:25
예방대책1. 기계, 청소,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실시2.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후 안전한게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11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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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크레인 철판양중하여 도장작업중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9. 14:10
예방대책1. 중량물 취급작업시 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실시2.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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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성남시 철골구조물 절단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9. 14:06
예방대책1. 철골 상부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호망을 설치2.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반드시 안전대착용 및 체결후 작업 관리 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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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굴착지 바닥면 정리작업중 토사에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8. 17:25
예방대책1. 굴착작업시 지반의 종류,상태에 적합한 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2. 작업자에게 교육후 이를 준수하면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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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굴착기로 인양작업중 건설자재 부딪혀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8. 17:21
예방대책1. 굴착기 사용작업시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2.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