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충북 음성군 용수배관 모래 보충 작업중 토사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7. 17:26
예방대책1. 굴착전 지반의 종류, 상태에 저갑한 토사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굴착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1. 14.][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
-
충북 충주시 벽돌적재설비 점검중 적재설비 가동되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7. 15:24
예방대책1. 기계의 정비, 청소, 수리등 작업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2. 가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
-
경기 화성시 지게차인양후 철구조물 도색작업중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7. 15:23
예방대책1. 중량물 취급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수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2. 근로자에게 교육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
경북 칠곡군 아파트 도장준비중 달비계 탑승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7. 15:17
예방대책1. 달비계 탑승전 작업자는 안전대 및 안전모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실시2. 안전대를 구명줄에 연결한후 탑승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5. 비계재료의..
-
서울 마포구 지상층 개구부 덮개를 굴착기 이동중 재해자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4. 14:23
예방대책1. 작업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2.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
-
경기 안성시 컨베이어 조립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4. 14:19
예방대책1. 컨베이어 조립등의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실시2. 고소작업시 반드시 보호구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 및 착용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
-
경남 창원시 양식장 양망기 작업중 양망기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3. 17:10
예방대책1. 양망기 작업전 비상정지 방법을 숙지 실시2. 양망기 정지 확인후 줄 및 그물을 끼우는 작업실시 3. 작업중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하며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ㆍ인발(引拔)ㆍ압축ㆍ꼬임ㆍ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
광주 서구 A형사다리 사용 전등 마감재 철거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3. 11:06
예방대책1.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 실시2.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반드시 개인보호구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8. 사다리식 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