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군 용수배관 모래 보충 작업중 토사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7. 17:26728x90
예방대책
1. 굴착전 지반의 종류, 상태에 저갑한 토사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굴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성북구 고소작업대 작업중 외벽사이 끼여 사망 (0) 2024.06.21 경기 시흥시 다이캐스팅기 제품 성형작업중 끼여 사망 (0) 2024.06.18 충북 충주시 벽돌적재설비 점검중 적재설비 가동되어 끼여 사망 (0) 2024.06.17 경기 화성시 지게차인양후 철구조물 도색작업중 맞아 사망 (0) 2024.06.17 경북 칠곡군 아파트 도장준비중 달비계 탑승중 추락 사망 (0)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