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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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벌목작업중 벌도목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3:00
예방대책1. 나무의 형상을 고려하여 벌도목이 넘어가느 방향을 선정2. 벌목작업을 시작하기전 주변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여 대피로를 확보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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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가설전기 연결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21. 17:24
예방대책1. 전기작업시 감전사고는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및 절연용보호구 미착용으로 절연보호구 착용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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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지게차 경사로 운전중 하천으로 떨어져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21. 17:22
예방대책1. 지게차에 화물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 실시2. 지게차 사용 작업시 지게차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경우 유도자를 배채하여 안전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8. 입환작업(入換作業)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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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유압프레스 점검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21. 17:19
예방대책1. 고소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 2.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거나 개조하여 사용금지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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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비탈면 부지정리 작업중 토사붕괴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21. 17:17
예방대책1. 굴착전 지반의 종류,상태에 적합한 토사 무너짐 방지대책 수립준수하고 굴착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1. 14.][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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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고소작업대 작업중 외벽사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21. 17:14
예방대책1. 고소작업대 사용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높이에 설치해 상부구조물 등에 접촉시 상승 정지 조치2. 작업편의위해 임으로 과상승방지장치 설치높이 변경금지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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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다이캐스팅기 제품 성형작업중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6. 18. 16:47
예방대책1. 다이캐스팅기 게이트 가드 및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게이트가드가 닫힘 상태에서만 작업될수 있도록 작업실시2. 기계를 점검 및 정비시 전원을 차단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