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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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에어자켓에 산소호스접속후 용접작업중 화상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19
예방대책1. 가스등의 분기관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2.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 사용 및 꼬리표 부착을 통해 배관,호스의 불량체결을 방지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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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탱크절단작업중 굴착기후면과 탱크 사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16
예방대책1.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는 장소내 근로자의 출입통제 및 유도자를 배치한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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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붕보수공사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14
예방대책1.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 등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및 폭 30cm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2.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한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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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재운반중 와이어 파단으로 인양물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12
예방대책1. 작업중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상하동시작업 금지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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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크레인 구조물인양중 인양고리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6:03
예방대책1. 중량울 취급 작업시 물체의 낙하, 맞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2.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 및 감독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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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엘리베이터철거공사중 캐노피상부에서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6. 11:06
예방대책1.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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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12. 17:08
예방대책1.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와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2. 안전대부착설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 및 체결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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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인쇄기 청소작업중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9. 17:08
예방대책1. 기계 청소,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실시2.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후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