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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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통신선 철거작업중 고소작업차 버킷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3. 17:23
예방대책1. 고소작업대 사용시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를 이탈 금지2.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 체결한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붐의 최대 지면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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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분뇨수거후 호스정리중 차량 밀려 부딪혀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5:10
예방대책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2. 고임목 설치, 브레이크 체결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후 작업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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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 사다리차 운반구 냉장고 싣던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5:03
예방대책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 금지2.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한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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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지게차 포크위에서 유리 폐기중 기울어져 깔림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3:15
예방대책1.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시 작업에 따른 떨어짐, 끼임 등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2.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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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달비계 외벽코킹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3:13
예방대책1. 작업용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등 2개이상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안도록 결속2.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가. 이음매가 있는 것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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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형틀분리 작업중 형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3:10
예방대책1. 중량물 취급작업시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2. 근로자들에게 교육후 그에 따라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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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맨홀 사다리 올라오던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3:07
예방대책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저하고 충분한 환기등 적절한 조치실시한후 작업 수행2. 송기마스크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