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울산 동구 철골위 C형강 설치작업후 이동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15
예방대책 1.철골구조물 위의 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2.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