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경기 안산시 산소절단기 작업중 유증기 화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34
예방대책 1.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호스, 용기 및 인근에서 작업시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조치를아니한경우 작업불가 2. 배관 불활성가스 퍼지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
-
경기 이천시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31
예방대책 1.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구명줄과 수평구명줄을 반드시 실치 2.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준에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
전북 전주시 판넬고정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27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아래에서 작업 가능여보 확인 2. 추락위험있는 경사지붕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
서울 서초구 H빔 철골운반중 섬유로프파단되어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25
예방대책 1. 작업전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2. 작업전 슬링벨트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작업전 점검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
충남 천안시 데크플레이트설치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19
예방대책 1. 철골구조물 위의 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 2.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여 안전대걸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
-
울산 동구 철골위 C형강 설치작업후 이동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5:15
예방대책 1.철골구조물 위의 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2.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