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진구 사다리차 운반구 냉장고 싣던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 15:03728x90
예방대책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 금지
2.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3., 2024. 6. 28.>
'중대재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상주시 통신선 철거작업중 고소작업차 버킷 추락 사망 (1) 2024.07.03 부산 동구 분뇨수거후 호스정리중 차량 밀려 부딪혀 사망 (0) 2024.07.02 경기 평택시 지게차 포크위에서 유리 폐기중 기울어져 깔림 사망 (0) 2024.07.02 경기 화성시 달비계 외벽코킹 작업중 추락 사망 (0) 2024.07.02 경북 칠곡군 형틀분리 작업중 형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0)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