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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섬유조합기 청소작업중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9. 14:25728x90
예방대책
1. 기계, 청소,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실시
2.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후 안전한게 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11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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