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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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중량물 인양작업중 호이스트 붐대파단되어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17
예방대책1. 호이스트로 중량물 운반작업시에는 주행구역내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2. 낙하물 또는 추락에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도록 관리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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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작기계 정비작업중 회전하는 지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14
예방대책1. 기계 정비 청소 교체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등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후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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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살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09
예방대책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반드시 작업중 상시 체결후 작업할수 있도록 관리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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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이동식 크레인 철골다발 인양중 탈락하여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59
예방대책1.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롤 통과하지 않도록 통제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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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하물탱크벽면 우레탄폼 주입작업중 화염발생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55
예방대책1.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의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등 환기장치를 설치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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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기판ㄴ레 조작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52
예방대책1.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시 작업전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2.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부에 절연조치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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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사다리사용 배관보수작업중 배관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43
예방대책1. 설비 드으이 정비 작업시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킨후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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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벌목현장 벌도목 나무 부러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3. 09:48
예방대책1. 나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실시2.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실시 불가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