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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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크레인으로 블록 상승증 러그가 파단되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1. 17:26
예방대책1. 중량물 취급 작업시 전도 추락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2. 작업계획서따라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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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상수도공사 전기판넬 조작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1. 17:21
예방대책1. 충전 전로의 정비, 점검시에는 감전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절차를 준수실시2. 해당전로를 차단하고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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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기공사현장 배전반 점검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25
예방대책1. 충전전로의 정비, 점검시에는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전로를 차단실시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의 전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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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태양광설치공사중 지붕재 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23
예방대책1. 지붕작업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2. 안전대를 착용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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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누후상수관로 정비공사중 굴착기 부딪혀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21
예방대책1.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시 작업방법, 운행경로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2. 작업장수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충돌 위험을 방지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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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철거작업중 천장 목재 마감재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19
예방대책1. 건출물, 그밖의 시설물등 철거 해체 작업시 사전에 해체 건물등 구조,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 작성2. 작업계획소 작성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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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중량물 인양작업중 호이스트 붐대파단되어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17
예방대책1. 호이스트로 중량물 운반작업시에는 주행구역내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2. 낙하물 또는 추락에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도록 관리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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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작기계 정비작업중 회전하는 지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14
예방대책1. 기계 정비 청소 교체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등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후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