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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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작기계 정비작업중 회전하는 지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14
예방대책1. 기계 정비 청소 교체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등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후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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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살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20. 16:09
예방대책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반드시 작업중 상시 체결후 작업할수 있도록 관리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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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이동식 크레인 철골다발 인양중 탈락하여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59
예방대책1.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롤 통과하지 않도록 통제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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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하물탱크벽면 우레탄폼 주입작업중 화염발생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55
예방대책1.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의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등 환기장치를 설치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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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기판ㄴ레 조작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52
예방대책1.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시 작업전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2.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부에 절연조치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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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사다리사용 배관보수작업중 배관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9. 08:43
예방대책1. 설비 드으이 정비 작업시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킨후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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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벌목현장 벌도목 나무 부러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3. 09:48
예방대책1. 나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실시2.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실시 불가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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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전봇데 계량기 설치 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3. 09:46
예방대책1. 배선 작업중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