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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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선로 상부 절연구조물 교체작업중 열차 충돌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13. 09:42
예방대책1. 궤도 관련 설비 보수 점검 작업전에는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2.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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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운반차량 점검위해 적재함위 올라가다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14:17
예방대책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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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철골위 볼트체결작업후 고소작업중 이동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14:08
예방대책1. 철골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2.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상시체결후 작업하도록 교육후 관리감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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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굴착기로 배관 연결작업중 배관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9
예방대책1. 굴착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방법 및 순서, 신호수 배치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2. 작업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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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실외기실 창틀 사춤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9
예방대책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실시2. 부득이하게 설치가 어려운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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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붕재 교체작업중 지붕재 탈락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57
예방대책1.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2. 추락방호망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