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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터널 강지보 설치 작업중 부석 맞아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4. 8. 6. 08:51728x90
예방대책
1. 터널 등의 건설작업 하는경우 낙반 또는 낙석등에 의하여 위험을 미치 우려있는 경우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의 조치를 사전에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