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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전기차 분전반 인식표 교체 작업중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48728x90
예방대책
1. 전로의 정비, 점검시에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실시
2.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한훈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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