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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톤백적재 작업중 톤백 무너지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8. 6. 08:35728x90
예방대책
1. 창고 등에 화물 적재시 불안전한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적재실시
2. 적재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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