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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폐수처리장 철거작업중 황화수소 중독 사망중대재해/2024 2024. 7. 22. 15:58728x90
예방대책
1.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전,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실시
2.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송기마스크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2023. 11. 14.>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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