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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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2024. 3. 7. 14:57
1.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중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5. 원청 및 하청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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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2024. 3. 7. 14:3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체계 -제2장 제2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제47조 : 안전보건진단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제159조(다른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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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거푸집 해체후 정리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28
예방대책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한후 작업실시 2.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수행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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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나무운반중 굴착기 붐대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26
예방대책 1. 굴착기 작업위험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2. 굴착기는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중에 발생할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등의 방지하기 위한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등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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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수전설비화재안전기준/화재안전성능기준 2024. 3. 6. 09:16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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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톤백제설제 옮기는중 덮쳐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14
예방대책 1. 화물의 적재시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적재 금지 2. 전도 및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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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거푸집 고정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09
예방대책 1. 작업반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 2.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는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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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로우더 버킷 용접 작업중 끼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06
예방대책 1. 작업시 장비의 시동을 끄고 차량바퀴에 견고하게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갑작스런 주행에 의한 사고 방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