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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톤백제설제 옮기는중 덮쳐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14728x90
예방대책
1. 화물의 적재시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적재 금지
2. 전도 및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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