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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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수배관설치 작업중 사다리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9. 13:27
예방대책 1.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금지 2. 경작업와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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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천막 천갈이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8. 11:11
예방대책 1. 작업현잔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 3. 안전대 착용 철저 및 안전대 걸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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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벌목작업중 나무가 넘어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5. 09:57
예방대책 1. 안전한 대피로 및 대비장소 확보하고 벌도목을 넘기기전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피를 반드시 확인 실시 2. 고위험요인 벌목 조제 작업 안전작업수칙 확인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