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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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천막 천갈이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8. 11:11
예방대책 1. 작업현잔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 3. 안전대 착용 철저 및 안전대 걸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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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벌목작업중 나무가 넘어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5. 09:57
예방대책 1. 안전한 대피로 및 대비장소 확보하고 벌도목을 넘기기전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피를 반드시 확인 실시 2. 고위험요인 벌목 조제 작업 안전작업수칙 확인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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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천장크레인 점검작업중 크레인새들과 기둥사이 끼여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4. 3. 15. 09:55
예방대책 1. 천장크레인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 및 작업허가서발행 등을 통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 2. 천장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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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크램쉘 크레인몸체와 가설난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5. 09:51
예방대책 1.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2.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실시 3. 반드시 장비 회전 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