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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천장크레인 점검작업중 크레인새들과 기둥사이 끼여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4. 3. 15. 09:55728x90
예방대책
1. 천장크레인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 및 작업허가서발행 등을 통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
2. 천장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