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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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차설비 팔레트 해체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2. 16:01
예방대책 1.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실시 2.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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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컨베이어 수리 작업중 브라켓 끼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2. 15:59
예방대책 1. 설비 수리 정비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사고위험을 철저하게 통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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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상가지붕 올라가 코팅제 도장작업중 추락 사망카테고리 없음 2024. 3. 12. 15:57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지붕 밑에서 작업을 실시 2. 지붕 위에서 작업할때는 가장자라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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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냉각탑 석고제거 작업중 벽체 석고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5:59
예방대책 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수행 2.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하고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등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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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전설포설작업중 천장판넬 붕괴되어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5:57
예방대책 1. 2미터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착용실시 2. 안전대를안전하게 걸어 사용할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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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인공어초인양중 크레인붐대 부려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5:55
예방대책 1.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후 작업실시 2. 운반하는 하물의 하부 또는 상부에 사람출입금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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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관로매설중 토사 매몰되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3:14
예방대책 1. 지반 등의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의한 위험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시면 무넘지 방지조치 실시 2. 굴척면의 기울기 기준(보통,흙,습지의 경우 1:1:~1:`1.5)을 준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