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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2024. 3. 7. 14:57728x90
1.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중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5. 원청 및 하청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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