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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2024. 3.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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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중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5. 원청 및 하청상시근로자수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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