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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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나무운반중 굴착기 붐대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26
예방대책 1. 굴착기 작업위험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2. 굴착기는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중에 발생할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등의 방지하기 위한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등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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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톤백제설제 옮기는중 덮쳐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14
예방대책 1. 화물의 적재시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적재 금지 2. 전도 및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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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거푸집 고정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09
예방대책 1. 작업반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 2.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는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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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로우더 버킷 용접 작업중 끼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06
예방대책 1. 작업시 장비의 시동을 끄고 차량바퀴에 견고하게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갑작스런 주행에 의한 사고 방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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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붕재교체중 채광창 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01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 2. 작업 통로요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3. 지붕공사 작업안전수칙 준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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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소나무 가지치기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4. 14:50
예방대책 1.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작업발판 설치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 2.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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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화물선 승선중 바다에 빠져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4. 14:43
예방대책 1. 선박출입 설비는 안전하게 발을 디딜수 있도록 부두 안벽에 가능한 밀착하여 설치 및 유지 2. 현문 사다리 설치사 선박과 부두 안벽 사이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공간을 완전하게 감싸는 형식으로 설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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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실리콘 작업중 사다리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4. 13:11
예방대책 1. 사다리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실시 2.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한후 작업실시 3. 이동식 사다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