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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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이동식비계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20. 13:37
예방대책 1.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실시 2.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 3. 근로자가 탑승중 이동불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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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버킷 컨베이어 수리작업중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9. 15:27
예방대책 1. 기계를 청소, 점검, 수리등을 실시하느 경우 반드시 전원차단등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후 안전하게 작업 실시 2. 2인 1조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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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파쇄기 수리작업중 끼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9. 15:25
예방대책 1. 기계를 청소, 점검, 수리등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등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 후 안전하게 작업실시 2. 2인 1조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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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스프링클러배관 기밀시험중 배관캡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6. 15:24
예방대책 1. 스프링클러설비 기밀시험하는경우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방지를 위해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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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원유설비블록 이동중 넘이지면서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4. 14:54
예방대책 1. 선박, 해양설비 블록 이동운반작업시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검사작업등을 위해 블록에 진입시 낙하물 또는 선박블록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안전점검 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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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낙하물방지망 철거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4. 14:43
예방대책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제 작업시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절차, 개인보호구 착용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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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붕위 배수정비 청소중 채광창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4. 13:03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등으로 지붕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 실시 2.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착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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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파이프세척작업중 대차와 세척기도어 사이끼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3. 16:52
예방대책 1. 점검, 정비, 수리등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후 작업을 실시 2.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설치 3. 2인1조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