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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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관로매설중 토사 매몰되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3:14
예방대책 1. 지반 등의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의한 위험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시면 무넘지 방지조치 실시 2. 굴척면의 기울기 기준(보통,흙,습지의 경우 1:1:~1:`1.5)을 준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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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벌목작업중 벌도목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3:06
예방대책 1. 벌목 작업시 미리 주변지형이나 장애물을 고려하여 벌도목이 쓰러지는 방향을 선정하여 적절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및 확보하고 작업실시 2. 벌목 조제 작업 안전수칙 준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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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무대기계 상부 철거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8. 16:22
예방대책 1. 단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느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를 설치 2. 작업의 필요상 난간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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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도장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8. 16:04
예방대책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 2.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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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재료 절단기 점검작업중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8. 16:01
예방대책 1. 기계를 청소,점검,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차단등 운전정지 및 방호조치를 한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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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유로폼발판위 철근배근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8. 15:58
예방대책 1.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방법으로 작업높이에 맞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2. 전도 및 추락의 위험이 높은 유로품등 거푸집은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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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거푸집 해체후 정리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6. 09:28
예방대책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한후 작업실시 2.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수행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