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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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벌목작업중 나무가 넘어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5. 09:57
예방대책 1. 안전한 대피로 및 대비장소 확보하고 벌도목을 넘기기전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피를 반드시 확인 실시 2. 고위험요인 벌목 조제 작업 안전작업수칙 확인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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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크램쉘 크레인몸체와 가설난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5. 09:51
예방대책 1.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2.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실시 3. 반드시 장비 회전 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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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차설비 팔레트 해체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2. 16:01
예방대책 1.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실시 2.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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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컨베이어 수리 작업중 브라켓 끼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2. 15:59
예방대책 1. 설비 수리 정비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사고위험을 철저하게 통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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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냉각탑 석고제거 작업중 벽체 석고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5:59
예방대책 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수행 2.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하고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등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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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전설포설작업중 천장판넬 붕괴되어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5:57
예방대책 1. 2미터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착용실시 2. 안전대를안전하게 걸어 사용할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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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인공어초인양중 크레인붐대 부려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1. 15:55
예방대책 1.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후 작업실시 2. 운반하는 하물의 하부 또는 상부에 사람출입금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