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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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박스포장설비 점검작업중 포장설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7. 15:20
예방대책 1. 점검, 정비, 수리등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후 작업실시 2.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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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반응탑 이물질 제거작업중 낙하물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6. 13:26
예방대책 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낙하물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필용한 조치를 취한후 작업수행 2.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설치, 안전모 착용등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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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지붕보수공사중 슬레이트가 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6. 10:42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하지 확인실시 2.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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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외벽 마감용 석재 낙하하여 아래 작업자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6. 10:33
예방대책 1. 중량물 취급을 하는경우 낙하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 2. 낙하물의 위험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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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컨테이너 크레인 수리작업중 크레인 전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6. 10:29
예방대책 1. 안벽크레인등 대형크레인 보수작업중 발생할수 있는 전도, 붕괴,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절차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수립 2. 작업계획서에따라 안전교육실시 및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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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외벽페인트 얼룩 제거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6. 10:26
예방대책 1. 외부비계 안전난간 설치를 철저히 실시 2.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작용하도록하는등 추락 위험을 방지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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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소방배관 용접작업중 드라이에어리어로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1. 17:28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 실시 2. 안전난간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작용 실시하여 추락위험을 방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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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조경작업중 나무위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1. 08:19
예방대책 1.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작업발판 설치등 떨어짐 방지조지를 실시 2.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