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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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스프링클러배관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5. 11:28
예방대책 1. 사다리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실시 2.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한후 반드시 안전모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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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지붕개량공사중 채광창 탈락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5. 09:47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실시 2.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관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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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지붕판넬 작업중 경사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5. 09:46
예방대책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안전난간을 설치실시 2.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 3.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체결하게 하는등 안전조치를 실시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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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건설리프트 이용 석재 운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4. 13:52
예방대책 1. 리프트 화물반입구 안전문은 운반구 출입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힘 상태로 유지되로록 관리실시 2. 자동운행장치(무인조작방식)가 설치된 리프트는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조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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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제조공장 CNC기계칩 제거 작업중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4. 13:28
예방대책 1.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교체 자겁시 운전을 정지 2. 가동창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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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건설자재 지게차 상차중 반대편으로 자재떨어져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2. 17:07
예방대책 1. 화물 및 지게차등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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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전기실 배전반 판넬 이동작업중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2. 16:01
예방대책 1. 배전판등 중량물 취급작업시 낙하, 협착등의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2.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