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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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대 부러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9. 15:23
예방대책 1. 콘크리트 펌프카를 미리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 2. 근로자 배치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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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인양중 낙하하여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9. 15:20
예방대책 1. 중량물 인양 작업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것 2.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인양장비 및 공구를 사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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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믹서기 내부 이물질청소중 작동되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9. 15:18
예방대책 1. 수리,점검,청소등 작업전 주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 잠금장치 후 담당자가 열쇠보관 및 "점검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 2. 2인1조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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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태워크레인 해체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8. 13:16
예방대책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시에는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 2.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락사고를 예방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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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채석장 원석운반중 원석전도되며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8. 13:09
예방대책 1. 토석떨어지거나 넘어지는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찰작업장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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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벌목작업중 벌도목에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8. 13:07
예방대책 1. 벌목작업은 안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넘어지도록 벌목작업을 실시 2. 인접목의 가지게 걸린 상태에서 조재 작업을 금지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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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굴삭기 부지정리 작업중 굴삭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8. 09:58
예방대책 1. 해당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진행 2.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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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배관하부 절단작업중 배관 떨어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7. 16:42
예방대책 1. 대형배관등 중량물 해체 및 취급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중량물의 인양, 고정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실시 2.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교육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