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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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압착기설비 인양하다 압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7. 14:54
예방대책 1. 중량물 인양 작업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실시 2.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하며,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운반장비를 사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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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덤프트럭 후면 확인중 밀리면서 차량과 골재사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6. 17:16
예방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2. 작업장소를 사전 조사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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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대형코팅기 대차 운반중 코팅기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6. 16:52
예방대책 1.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 2.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장비의 조작 및 안전작업방법을 교육 3.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운반장비를 사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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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해수취수관 인양 잠수작업중 에어호스 감겨 질식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6. 14:57
예방대책 1.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경우 작업감시인을 배치실시 2.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예리한 칼등을 제공하여 잠수 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할것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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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도로표지판 설치중 기울어지며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5. 16:09
예방대책 1. 편하중에 의한 중량물 전도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무게 중심 및 줄걸이방법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계획서 수립 2. 중량물 취급계획서 수리붛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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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거푸집 보강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5. 15:02
예방대책 1. 작업자가 추락할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 비꼐등을 조립하여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발판을 설치 2. 안전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경우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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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벽돌 자동적재기 오작동 확인중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5. 15:00
예방대책 1. 수리,점검,청소등 작업전 주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 잠금장치 후 담당자가 열쇠 보관 및 "점검중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 2. 2인1조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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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벌도목 제거작업중 벌도목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2. 14:00
예방대책 1. 벌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지형 및 지반을 고려하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준수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