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
경기 의정부시 수목가지치기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0. 17:19
예방대책 1.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때에는 작업발판 설치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2.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
충남 천안시 전기배전작업중 사다리 떨어져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20. 13:39
예방대책 1.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 2.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반드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착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
-
전북 익산 이동대차 수리작업중 작동되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9. 13:33
예방대책 1. 점검, 정비, 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후 작업을 실시 2.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
-
인천 서구 오수배관설치 작업중 사다리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9. 13:27
예방대책 1.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금지 2. 경작업와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
-
충북 괴산군 천막 천갈이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18. 11:11
예방대책 1. 작업현잔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 3. 안전대 착용 철저 및 안전대 걸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