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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스프링클러배관 기밀시험중 배관캡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2. 16. 15:24728x90
예방대책
1. 스프링클러설비 기밀시험하는경우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방지를 위해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참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배관 기밀시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는 평상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배관이 손상되어도 모르고 있다가 화재감지기나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장난이나 실수로 인하여 밸브가 개방되어 소화수가 갑작스럽게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될수 있으며, 실제로 습식설비보다 누출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6개월마다)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배관을 수리하였거나 헤드를 증설하였을 때에도 차단밸브를 열기 전 누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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