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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화물선 승선중 바다에 빠져 사망중대재해/2024 2024. 3. 4. 14:43728x90
예방대책
1. 선박출입 설비는 안전하게 발을 디딜수 있도록 부두 안벽에 가능한 밀착하여 설치 및 유지
2. 현문 사다리 설치사 선박과 부두 안벽 사이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공간을 완전하게 감싸는 형식으로 설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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