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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수립 및 운영절차중대재해처벌법 2024. 2. 21. 15:35728x90
1. 목적
이 절차서는 안전보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로독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본사및 해당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의 승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의 유효성 검증
3.2 관리부서장
(1)안전보건방침을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 실행, 문서화 및 유지
(2)안전보건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검토안 작성
(3)안전보건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홍보, 전달
(4)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방침 요구시 이를 통보
3.3 부서장/현자소장 등
소속 직원이 안전보건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실시, 안전보건경영의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 추진
3.4 근로자
안저보건방침이 이행될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참여하고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
4. 업무절차
(1)안전보건방침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1)조직의 안전보건 위험성의 특성과 조직규모 부합
2)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포함
3)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4)조직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수 있도록 공표 또는 공개
5)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6)안전보건방침을 간결, 명확하게 문서화, 시행일과 대표이사의 서명 포함
(2)안전보건 방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에 의한다.
1)신규 사업이 개시될시
2)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시
3)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시
4)중대재해 발생시
5)대표이사 변경시
6)기타 안전보건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3)대표이사의 공표로 안전보건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4)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 전달한다.
1)게시판 부착
2)공문을 통한 시달
3)기타 유효한 방법
(5)해당 부서장및 현장소장은 안전보건방침을 전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레 반영한다.
(6)대표이사는 매년 경영검토 회의를 통하여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7)관리책임자는 이해 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방침을 요구할경우 이를 공개한다.
(8)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은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수 있도록 공개되어야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1> 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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