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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목표수립 및 운영절차
    중대재해처벌법 2024. 2.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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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적

    이 절차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본사 및 해당사업소에 적용한다.

    3.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1)안전보건경영 정책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보건 목표 승인

    (2)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승인

    3.2관리부서장

    (1)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할수 있는 기본 자료 제공 등 모든 활동 주관

    (2)각 부서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 통보

    (3)안전보건추진 운영전반의 성과의 측정, 실적관리업무

    3.3각부서장

    (1)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서 내의 기본자료 발굴

    (2)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3)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 운영

    3.4근로자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등을 준수

    4.업무 절차

    4.1안전보건목표의 수립

    4.1.1안전보건목표의 설정

    (1)안전보건목표의 설정

    1)법률 및 그 밖의 요구사항

    2)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각종지침

    3)사업장의 우수 안전보건 실천사례

    4)안전보건경영체제 운영을 위한 보유자원활용과 효율성

    5)산업재해발생, 위험성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등

    (2)안전보건 전체 목표 및 부서별 목표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정량화함으로써 감사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한다.

    (3)설정된 안전보건목표는 관리부서장이 각부서별로 배포한다.

    (4)안전보건목표는 각부서별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측정을 한다.

    4.1.2안전보건 목표의 변경

    안전보건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4.2안전보건의 추진계획

    4.2.1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1)추진계획은 방침 실행을위하여 계층별로 책임자의 선정,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이한 수단 및 일정을 기술한다.

    (2)각 부서장은 부서의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부서장은 각부서의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취합,검토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안전보건목표

    2)개선내용

    3)성과지표

    4)추진일정

    5)우선순위

    6)담당부서

    7)소요 예산등

    (4)수립된 활동 추진계획은 관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2.2추진계획으 운영 및 감사

    (1)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개선을 추진하되,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추진계획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내부감사를 통하여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한다.

    (3)관리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성과를 관리하고 개선성과를 취합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4)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에는 회사의 안전보건 목포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4.2.3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

    (1)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2)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3)안전보건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안전보건 성과측정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당사 또는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6)당해 연도증 사전위험성평가 조치계획을 수립할여야 할 경우 등

    (2)상기 사유의 발생시 관리부서장은 각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의 수립절차 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5.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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