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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운영절차중대재해처벌법 2024. 2. 22. 09:26728x90
1.목적
이 절차서는 안전보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관리함으로써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본사 및 해당사업소에 적용한다.
3.책임 및 권한
3.1대표이사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한다..
3.2관리부서장
각 부서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3각부서장/현장소장
(1)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기록 유지
(2)성과 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실행 및 조치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3)안전/보건 계측기기를 파악하여 주지적인 검교정실시 및 이력관리대장 관리
4.업무 절차
4.1성과측정 절차
(1)각부서장은 7월초, 12월 중순에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2)각부서장은 성과 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한다. 소요예산은 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차계획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3)관리부서장은 각부서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은 차기 내부심사시 유효성을 검증토록 심새내용을 포함한다.
4.2준서평가
(1)안전과리자,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반기1회이상 평가한다.
(2)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고객사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반기1회이상 평가한다.
4.3안전보건 계측장비 관리
(1)관리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수요을 파악하고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수 있는 사양의 계측기기를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보급한다.
(2)관리부서장은 검교정장비를 입수한 경우,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교정주기를 파악,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 검교정을 실시한다.
(3)관리부서장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주기에 검교정하고 기기목록을 기록관리한다.
(4)검교정결과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한 장비는 유효성을 재검증하여 안전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5)불합격한 계측기는 수리, 교정하고 그 기록을 이력관리하되 성능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 폐기하고 대체 계측기를 입수 할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6)계측기기 관리 담당자는 계측기기를정해진 자체점검주기에 점검하고 이상시 유지보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4.4일반사항
(1)회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운영과 활동의 주요 특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유지한다.
1)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2)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3)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4)적용법뮤 및 준수여부 평가
5)사고,아차사고,업무상재해 발새시 발생원인 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2)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매뉴얼,관련규정,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등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3)관리부서장은 공사용 장비 및 안전장구 등의 자체검사 일정준수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적정성유무 및 불안전요인 제거활동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4)모니터링 및 측정은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위혐요인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5)모니터링 및 측정 테이터와 결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분석에 충분할 만큼 기록되고, 필요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6)중요한 안전보건 위험성과 관련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수립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위,형식 및 정도가 적당한다.
(7)정확,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정해진 주기마다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유지한다.
4.5성과측정,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1)성과측정, 모니터링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달성의 정도(연2회)
2)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연2회)
3)사건발굴, 보지 및 개선계획 실행여부(연2회)
4)안전보건 시설 관리 상태(연2회)
5)설비장비 일상,예방 점검(연2회)
6)안전보건교육(연2회)
(2)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는 이를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2)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부서는 상기 항목 중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달성정도, 사건발굴 및 조치, 유해요인 개선계획의 실해 결과를 주기별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내부심사원은 내부 심사시 각부서의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한다.
5)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안전보건 경영검토에 반영한다.
(3)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1)관리부서장은 내부심사시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목표달성도가 불출분한경우 해당부서에 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2)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한후, 시정조치 결과를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4)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 준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1)안전담당자는 규정된 주기마다 관련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2)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문서 및 기록관리
<문서1>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서
<문서2>부적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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