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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운영절차중대재해처벌법 2024. 2. 21. 17:17728x90
1.목적
이 절차서는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등을 조직 내외부에 알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정보 및 요구사항을 접수, 문서화하고 회신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본사 및 해당사업소에 적용한다.
3.책임 및 권한
3.1대표이사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의장
(2)주요 현안 사항 총괄, 사장단 회의 참석
3.2관리부서장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2)안전보건 민원 관련 업무를 우선 수행
(3)비상사태 및 기타 사고시에 관련 기관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절차 수립
(4)조직내 여러 개층간의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민원접수, 문서화 및 회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
(5)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민원 접수, 처리결과 통보
3.3근로자
내부 의사소통을위해 참여와 협의
4.업무 절차
4.1내부 의사소통
(1)각부서는 해당부냥의 안전보건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관리부서장에 송부한다.
(2)관리부서장은 조직 내에서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3)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체계 감사와 경영자검토 결과를 조직내의 모은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4)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방침 및 정책, 결의사항 등을 교육, 훈련 및 기타방법(사보,게시판,공고간행물,회의,사내전산망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5)의사소통은 전화, 우편 및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필해 열람하여 응대한다.
(6)각부서장은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시 안전보건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4.2외부민원 접수 및 전달
(1)각부서장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관리부서장은 문서관리부서장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조치한다.
(3)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에 발생내역을 통보하여 발생 원인 파익 및 조치를 의뢰할수 있다.
(4)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 결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한다.
(5)관리부서장은 사내,외의 안전보건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6)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 보관 한다.
(7)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 중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법규 침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2참여와 협의
4.2.1산업안전보건위원회
(1)관리부서장은 3월, 6월,9월,12월 3째주 목요일 오전10시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최7일전까지 장소,시간,안전,주요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린다.
(2)위원회는 대표이사,관리부서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위원장,근로자대표 3명이 참석한다. 관리부서장은 연간 위원회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알린다.
(3)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며, 사정이나 개선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경우 관리부서장이 주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위원회에 보고한다.
(4)관리부서장은 위원회 회의록은 전 직원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개한다.
(5)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내용, 매월 안전보건상태보고서, 비상대응훈련결과, 위험성평과결과 개서조치 내용, 연간 안전보건활동 성과, 산재발생과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검진결과등 안전보건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1회이상 안건으로 상정한다.
4.2.2노사협의회
운영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용자대표 0명, 근로자대표 0명이 참석한다.
5.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1>문서등록대장
<문서2>안전제안양식
<문서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노사협의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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