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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컨테이선 배관용접작업중 화재폭발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0:34728x90
예방대책
1. 용접 및 용단 작업은 가연성 물질 제거등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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