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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목재 폐기물 트럭 적재중 쏟아진 목재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17. 15:57728x90
예방대책
1.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시 화물 떨어지 예방조치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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