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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건설용 리프트 잡승중 출입문과 운전대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3:59728x90
예방대책
1. 사용전 보조운전장비 조작 및 안전작업 방법 교육 및 훈련을 철저히 실시
2. 보조운전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자의 사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물을 적재하고 유도자를 배치한후 운반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①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ㆍ충돌ㆍ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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