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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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폐수청소작업중 접지불량으로 전류 감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8. 16:00
예방대책 1.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 실시 2. 작업전 반드시 점검한후 작업을 실시 3. 작업자는 절연장갑, 장화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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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채광창 철거 작업중 채광창 깨져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8. 14:19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실시 2. 작업통로요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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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스프링클러배관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5. 11:28
예방대책 1. 사다리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실시 2.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한후 반드시 안전모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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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지붕개량공사중 채광창 탈락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5. 09:47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실시 2.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관창 안전덮개 설치등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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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지붕판넬 작업중 경사로 이동하다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5. 09:46
예방대책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경우 안전난간을 설치실시 2.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실시 3.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체결하게 하는등 안전조치를 실시한후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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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건설리프트 이용 석재 운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4. 13:52
예방대책 1. 리프트 화물반입구 안전문은 운반구 출입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힘 상태로 유지되로록 관리실시 2. 자동운행장치(무인조작방식)가 설치된 리프트는 운반구가 정지하여 있지 않은 층의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조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