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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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벽돌 자동적재기 오작동 확인중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5. 15:00
예방대책 1. 수리,점검,청소등 작업전 주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 잠금장치 후 담당자가 열쇠 보관 및 "점검중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 2. 2인1조 작업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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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벌도목 제거작업중 벌도목 맞아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2. 14:00
예방대책 1. 벌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지형 및 지반을 고려하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준수작업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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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지하기계실 바닥방수제 도포작업중 의식불명카테고리 없음 2024. 4. 12. 13:58
예방대책 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방수도료 도포 작업시 중독위험성 교육 2. 환기팬 등을 이용한 전체환기 실시 3. 송기 마스크 착용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1.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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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분쇄기 해체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2. 13:56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한후 작업실시 2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실시하고 안전대고리를 반드시 부착설시에 체결 실시후 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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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천장크레인으로 제품형틀 운반중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2. 13:52
예방대책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을 실시 2. 인양작업 하부구역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통제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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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점검중 금형사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1. 15:07
예방대책 1. 사출성형기 등의 기계를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점검,교체 작업시 운전을 정지실시 2. 가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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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관로 매설후 굴삭기 후진중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11. 15:05
예방대책 1. 굴착기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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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차량고소작업대 간판해체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4. 9. 17:16
예방대책 1. 작업지휘자르 배치 및 수립된 작업계획을 준수하고 작업전 차체,붐,작업대등 각부위의 이상유무 확인 2.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 부착설치 설치후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 추락사고 예방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