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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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천장위 전구 점검중 천장 석고보드 파손으로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17. 15:54
예방대책1.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천장 아래에서 작업을 실시2. 불가필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한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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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하수관로 지반평탄화 작업시 매몰되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10. 15:47
예방대책1. 관로 굴착 작업시 굴착면의 적정기울기를 확보실시2. 지반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지보공 설치후 작업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1. 14.][제33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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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선박구조물 하부 용접작업중 깔려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10. 15:43
예방대책1. 중량물 취급작업시 낙하, 전도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작업실시2. 선박 블록 이동 작업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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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시멘트 원료더미가 무너지며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9. 16:35
예방대책1. 무너짐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후 작업실시2. 비닐을 덮는등 빗물 침투 방지조치 등을 통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9조(무너짐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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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사다리 가지치기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9. 13:14
예방대책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실시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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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경사지 굴착작업중 밀려내려온 토사 매몰되어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9. 08:49
예방대책1. 굴착작업시 지반종류에 맞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며 작업실시2.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조치를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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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사다리에서 천장배관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9. 08:44
예방대책1.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반드시 턱끈을 맨 상태로 작업실시2. 비계 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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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호퍼내부 청소작업중 호퍼 설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8. 14:28
예방대책1. 호퍼 내부에 진입해 작업을 하는 경우 내부 잔여물에 의한 매몰, 맞음, 단부 또는 개구부로 떨어질 위험등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를 한후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8조(울타리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