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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호퍼내부 청소작업중 호퍼 설비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8. 14:28728x90
예방대책
1. 호퍼 내부에 진입해 작업을 하는 경우 내부 잔여물에 의한 매몰, 맞음, 단부 또는 개구부로 떨어질 위험등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를 한후 작업을 실시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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