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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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화물차 운전석 지붕 작업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4. 13:03
예방대책1. 승차석이 아닌 적재함등에 작업자가 탑승할때는 방책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2. 2m이상 높이에서 작업할때 안전한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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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배수로 굴착작업중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4:04
예방대책1. 굴착기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시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 배치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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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창고 사다리 내려오던중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4:02
예방대책1. 수시로 승하강하면 작업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은 안전한 계단등을 설치하여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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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건설용 리프트 잡승중 출입문과 운전대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3:59
예방대책1. 사용전 보조운전장비 조작 및 안전작업 방법 교육 및 훈련을 철저히 실시2. 보조운전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자의 사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물을 적재하고 유도자를 배치한후 운반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①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ㆍ충돌ㆍ끼임 등의 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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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천장크레인 코일운반중 코일 사이 끼여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0:40
예방대책1. 달기구와 중량물 무게중심선 일치 및 정격하중이내 인양작업을 하고 반드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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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컨테이선 배관용접작업중 화재폭발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20. 10:34
예방대책1. 용접 및 용단 작업은 가연성 물질 제거등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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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이동식비계 외벽마감중 비계기둥재 이탈되며 추락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17. 16:00
예방대책1. 이동식비계는 사용중 넘어가거나 흔들릴수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는지 점검 실시2.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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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목재 폐기물 트럭 적재중 쏟아진 목재 매몰 사망중대재해/2024 2024. 5. 17. 15:57
예방대책1.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시 화물 떨어지 예방조치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실시기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